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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8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7.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남양주시 E에서 신축 중인 F건물의 내부마감 공사의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9. 의정부시 G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공사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도급 준 공사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중단된 F건물 공사를 재개하여 내부마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2011. 10.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F건물와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 없었고, 필요한 3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된 F건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사본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내용증명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1. 피고인 A 공사를 하도급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더욱이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