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6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614,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22.부터 2015. 12. 9.까지 사이에 피고 A 주식회사에 합계 93,059,67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B은 위 레미콘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 대금 17,445,46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잔액 75,61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