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0. 10.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2.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16. 02: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자판기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자동차 와이퍼에서 뜯어 온 얇은 쇠막대를 위 자판기 열쇠 구멍에 넣고 흔들어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7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사항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 지문 채취결과 회신), A 수법자료, 여죄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 신고 미 접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