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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520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D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다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5. 4. 1.경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015. 7. 15.부터 2022.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기간 2016. 2. 25.부터 2023.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 D에 대하여, 2016. 6. 26.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3개월분의 차임 840만 원이 연체되고 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각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한다)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당초 피고 B와 사이에 제1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5. 4. 1. 피고 C와 사이에 제2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5. 다시 피고 D와 사이에 제3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사용하면서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7. 25.부터 2016. 10. 25.까지 3개월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0. 25.경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