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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28038

보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3. 5. 25. 사망) 는 1999. 8. 21. 처음으로 유방암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 D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1. 10. 24.부터 피고의 보험 설계사로 일하였는데, 2001. 10. 29. 및 2001. 11. 15. 자신의 자녀인 C을 보험계약 자로, 망 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암 치료비 등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E 보험계약 2건( 이하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나. 망 D는 2008. 5. 무렵 유방암이 재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7. 22.까지 원고와 망 D에게 치료비 등의 보험금으로 합계 90,918,876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 망 D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와 망 D는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지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는 취지로 원고와 망 D를 형사 고소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보험 사기로 기소되자( 이후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년 무렵 원고와 망 D를 상대로 보험사 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위적 청구) 과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 예비적 청구 )으로 90,918,876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21. 청구인 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121044호). 마. 이에 대하여 원고와 망 D가 항소하였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나 47700호), 항소법원은 2012. 2. 1. “ 원고와 망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8,900,876원(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90,918,876원 - C이 지급한 보험료 1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