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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107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⑴ 피고 주식회사 A은 113,560,097원과 그 중 111,393,075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B이 망 G의 사망(2009. 10. 17.) 이후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755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C, D이 망 H의 사망(2007. 2. 4.) 이후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869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있고, ① 피고 주식회사 A은 113,560,097원과 그 중 111,393,075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6. 1. 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 C, D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7,845,461원과 그 중 7,330,092원에 대하여 2003. 11. 6.부터 2006. 1. 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위와 같은 2016. 8.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