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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속칭 ‘B’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물품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의 ‘B’ 사기 범행으로 2018.경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나머지 범행 역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금을 생활비 내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해버렸을 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