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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72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 원고에게 39,2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E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다가구주택 302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만원, 기간은 2014. 8. 1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 당일 200만원, 2012. 8. 10. 3,800만원을 각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주택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G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배당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E는 2014. 2. 25.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는데, 피고들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4느단138호로 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이는 2014. 5. 2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배당요구의 의사표시, 즉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보증금 3,92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피고 B, D은 2014. 12. 13.부터, 피고 C는 2014.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