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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4599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12,999원 및 그 중 22,000,498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812,50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9. 6. 15.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3. 2. 1.부터 위 택시연합회로부터 공제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3. 9. 1. 택시연합회에 입사하여 그 소속 공제조합 충남 개인지부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가 택시연합회의 공제업무를 이관 받은 1993. 2. 1.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1993. 3. 8.경 택시연합회에 1993. 1.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택시연합회는 1993. 4. 9.경 원고에게 원고의 입사일인 1983. 9. 1.부터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기 전날인 1993. 1. 31.까지 9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으로 19,125,093원(= 월 평균임금 1,392,942원 × 퇴직금 지급률 13.73, 택시연합회와 피고의 급여규정은 월 평균임금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소득세 278,120원, 주민세 20,850원, 퇴직금 전환금 21,800원 합계 320,770원을 공제하고 18,804,323원(= 19,125,093원 - 320,77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퇴직금을 '1차 퇴직금'이라 한다

). 라. 한편 피고는 1999. 4. 7. 피고 산하 시도지부 이사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피고는 1999. 11. 16. 원고에게 1차 퇴직금 산정기간 다음날인 1993. 2. 1.부터 위 라.항과 같이 개정된 급여규정의 시행 전 날인 1999. 4. 6.까지 6년 3개월에 대한 퇴직금으로 26,695,550원(= 월 평균임금 2,886,006원 × 퇴직금 지급률 9.25 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소득세 542,360원, 주민세 54,230원, 연금전환금 2,889,700원 합계 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