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한식집에서 그곳의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65세)이 피고인을 노숙자로 생각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