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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노391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순간적으로 낚아채 빼앗았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붙잡고 서류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G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서류를 빼앗기게 된 경위 및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왼손 엄지손가락이 약간 부어있고 왼손에 찰과상이 있어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으로 진단하였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전화통화)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 F,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서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양손을 뒤로 하여 감추는 것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서류를 말아서 가슴 앞쪽으로 들고 있었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뒤로 감춘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붙잡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