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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24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소유의 전북 순창군 C 임야(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 한다

)와 피해자 소유의 E 임야(이하 ‘피해자 소유 토지’라 한다

)의 경계에 관하여 시행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는 잘못되었고, 피고인은 수십년 동안 실제로 인정되어 왔던 경계를 진실한 경계라고 믿고 그 안에 식재된 수목을 벌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 2) 설령 대한지적공사의 측량 결과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십년 동안 피고인 소유 토지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으로 벌목된 수목들로부터 밤 등을 수확하는 등 이 사건 수목을 피고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수목을 피고인의 소유로 착오하여 벌목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라고 여겨왔던 이른바 ‘구기점’(피고인이 사용한 용어 을 진실한 경계라고 믿었으므로 재물손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판결문 제3쪽 제1 내지 10행에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대한지적공사가 2013. 2. 중순경 시행한 경계측량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구기점’이 진실한 경계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측량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및 관련 공무원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재측량이 이루어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