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피고 B는,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2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9. 명의신탁계약...
1. 피고 B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고차 딜러이자 지인인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1개월간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하면서 2016. 3.경에는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1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2017. 1.경에는 별지 목록 2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제2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제1 자동차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대금 지급을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6. 3. 22. BNK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5,151,801원을 총 24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대금 할부대출계약을, 이 사건 제2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7. 1. 23. KB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19,543,617원을 총 36회에 걸쳐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대금 할부대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고 B는 약정과 달리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 1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가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 자동차와 관련하여 ①2017. 9.분부터 2018. 4.분까지 총 8회분의 할부원리금 8,378,820원을 피고 B 대신 BNK캐피탈 주식회사에 납부하였고, ②2017. 6. 및 12.에 각 과세된 자동차세 233,410원 및 체납을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 각 6,990원 합계 480,800원을 파주시장에게 납부하였으며, ③파주시장으로부터 자동차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