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2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F 호텔 방면에서 야구존 게임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주점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주점 앞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G 및 일행들이 항의하자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주하고, 이에 피해자 G 및 일행들이 쫓아와 승용차의 뒤를 막자 다시 승용차를 전진하여 도주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면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