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45626

정정.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방송하는 TV조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종교단체(일명 D종교단체, 이하 ‘D종교단체’라고 한다) 소속 신도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 E팀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이다.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운영하는 방송사로서, 위 채널에서 ‘B’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도 피고는

F. ‘B’ 프로그램에서 D종교단체 교주로 알려진 G과 D종교단체의 실체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전(前) D종교단체 신도로서 G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H을 게스트로 초대하여 진행자 I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ㆍ보도하였는데, 그 방송 도중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고, 같은 달

7. 같은 프로그램에서 같은 내용에 관하여 H을 초대하여 같은 형식으로 진행ㆍ보도하면서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

(이하 별지3, 4 기재 각 내용이 포함된 보도 부분을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 방송된 원고 관련 내용의 요지는 ‘D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직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H을 불법 사찰 및 미행하고, 영장 없이 그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라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보도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보도 직후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4. 6. 9.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 J팀으로, 같은 해

7. 10. 다시 같은 경찰서 생활안전과 K파출소로 인사조치 되었다.

2 원고는 ‘원고가 2010. 2. 21.경 H의 아들인 L를 찾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하여 M의 집을 무단으로 수색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원고는 D종교단체 신도로부터 역시 D종교단체 신도인 L가 존속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