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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합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4세) 와 별거 중 수면제, 혈당 조절제 등을 과량 복용하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20:30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201동 1204호 내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약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 이제 집에 가겠다” 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용 전깃줄을 피해 자의 목에 감고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6. 18. 22:40 경 부산 북구 E, 3 층 주택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있는 그 곳 이불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 곳 천장과 바닥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장롱, 가재도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사건상황보고

1. 수사보고( 피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술병에 대한 감정결과 등 확인)

1. 수사보고( 화재피해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