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상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8 대 16,726.6㎡(이하 ‘1차 부지’라 한다)를 2003. 2. 18.에, 같은 동 1469 대 10,088㎡(이하 ‘2차 부지’라 하고, 1, 2차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2003. 10. 17.에 각 분양받아 2007. 8. 14.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7. 10. 16. 원고 앞으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6. 21.경 이 사건 토지에서 KNN타워와 KNN아트홀 등 2개 건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2012. 10. 19. KNN타워 건물에 대하여, 2012. 11. 9. KNN아트홀 건물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 2개 건물의 면적 및 용도는 아래 도면 및 표와 같다.
구분 대지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토지면적 KNN 타워 방송시설 (지하1층, 지상 4~7층) 10,009.3 30,626.52 9,702.01 2,723.19 지식산업센터 임대 (지상 8,9 층) 3,207.11 1,526.78 428.54 분양 (지상 10~27층, 지하층 일부) 32,239.61 16,673.76 4,680.04 지원시설 (지상 1~3층, 28층, 지하층 일부) 15,935.4 7,757.99 2,177.53 계 10,009.3 82,008.64 35,660.54 10,009.3 KNN 아트홀 16,805.3 1,623.89 1,623.89 16,805.3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인 2012. 10. 22. 1차 부지가 1468 공장용지 5,234.7㎡ 및 1468-1 대 11,491.9㎡로, 2차 부지가 1469 공장용지 4,774.6㎡ 및 1469-1 대 5,313.4㎡로 각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을 도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