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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520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3. 5.경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최근에는 임대보증금 8,774,000원, 월 임대료 100,700원, 계약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갱신하였고, 피고는 1993. 5.경 이래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주택법 및 동 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따르도록 정하였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에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문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칙 제31조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일정한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배우자 B이 원주시 C아파트 202동 405호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