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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합10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1:07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 주거지인 D 727호에서,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 세 )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옷을 입겠다며 위 F을 현관 밖으로 몰아내려 하였으나 위 F이 나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제 1호, 칼날 8cm, 총 20cm )를 들고 “ 나 죽을 거다

”라고 말하며 위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 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2 번째 손가락을 1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번 수지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회)

1. 수사보고 (E 지구대 순경 F 진단서 제출 )에 첨부된 진단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동영상 제출)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기본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