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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2 2015나654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부원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학원설립운영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8.분 임금 1,500,000원, 2013. 9.분 임금 1,600,000원, 2013. 10.분 임금 1,600,000원, 2013. 11.분 임금 1,500,000원, 2013. 12.분 임금 1,500,000원, 2014. 1.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9,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200,000원 중 2014. 2. 말경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200,000원은 원고와 상의하여 분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 14일 이내에 원고의 임금 9,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7. 벌금 2,000,000원의 유죄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고정811)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2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3. 3.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실제로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학원의 실질상, 명의상 대표는 모두 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