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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18 2013가단24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2003. 4. 30.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3. 31.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2. 28.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에게,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3. 7. 31. 원고에게 각 양도하고, 위 양도회사들은 2013. 10. 8. B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디케이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2. 11. 6. B를 상대로 위 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차전35512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2. 11.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2013. 7. 31.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15,952,710원, 이자 40,092,423원을 합한 56,045,133원이다. 나.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의 처분 1) 피고는 B의 어머니로서, B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남편인 C가 2011. 10. 26. 사망하자 피고와 B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C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다.

2) B는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3 내지 5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각 2/1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법원 접수 제11324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에 앞서 피고는 2012. 7. 18.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의 재산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합계 73,713,51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