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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9 2014가단8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37,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0.부터 2015.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 지하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침수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침수건물과 인접한 강릉시 C 전 1,052㎡, D 전 537㎡, E 전 550㎡, F 전 560㎡, G 전 504㎡, H 전 413㎡, I 전 40㎡, J 전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토지에 잡석을 매립한 후 그 위에 흙으로 덮는 성토작업을 하였다.

다. 피고의 성토작업이 있은 이후인 2014. 8. 10.경 위 지역에 강수량 40.5mm의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침수건물 지하실이 침수되는 사고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4. 7.경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침수건물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와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빗물이 이 사건 침수건물 방향으로 흘러 고이게 되었고, 우수가 이 사건 침수건물로 스며들어 위 건물이 침수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성토작업 시 원고가 주장하는 배수로와 배수구를 막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침수건물의 침수는 위 건물의 균열로 인한 누수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성토작업 때문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침수건물 침수 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 13, 15, 20, 21호증의 각 영상 및 관련 CD동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14. 8. 10. 비가 내리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