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01:06 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소재 페리 카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읍내동 소재 회 덕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5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