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7. 10. 경 변조된 통장 사본을 이용하여 ‘ 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구권 화폐가 있는데 한국은행을 통하지 않고 매입을 할 수 있다.
잔고 증명 600억 원이 확인되면 구권 화폐 1,200억 원을 매입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7. 10. 경부터 2008. 6. 경까지 사이에 마치 잔 고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것처럼 E, B, F 명의의 통장 사본을 불상의 방법으로 변조한 후, B이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입출금 내역 및 잔고의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였고, 2008. 6. 12. 경에는 B이 서울 중구에 있는 G 부근의 H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2,2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에는 꼭 성사시키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도 피해자에게 ‘ 청와대에서 특수 물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조만간 물건을 구해 올 예정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2. 500만 원, 2008. 6. 23. 1,000만 원, 2008. 6. 24.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외 D 진술 청취)
1. 각 통장 사본( 순 번 13, 22, 23, 25, 37)
1. 수사보고( 판결 문 및 녹취록 첨부) 중 판결문 사본( 수사기록 제 2권 195 면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