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289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비동 2층 사무실 100.9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비동 2층 사무실 100.9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