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5:1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 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식약청 쪽에서 구 시민회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20 ~ 30km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식약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맞은편 1차로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직진하는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화물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결과 위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맞은편에 있던 위 버스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39,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