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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4:08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을 걸어 갈 때, 피해자 J(40세)이 다가와서 막걸리 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는 이유로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그가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후두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