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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나600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A과 연대하여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437,197원 및 그 중 원금 2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A에게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27,000,000원, 대출 개시일 2008. 8. 25. 대출만료일 2014. 4. 20.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35,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보증한도액 58,500,000,000원 중 A의 주채무액인 27,000,000만 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근보증한도로 보고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A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2014. 9. 19.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30,437,197원(원금 27,000,000원 약정이자 296,836원 연체이자 3,140,361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5.35%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가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⑴ 피고가 A에게 임대분양을 하였고 A은 분양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을 하였는데, A이 피고를 상대로 위 임대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착오, 기망등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임대분양계약의 효력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이하 ‘피고의 ①주장’이라 한다). ⑵ 원고가 주채무자인 A에게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하 ‘피고의 ②주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