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2.19 2015노12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이지만, 피고인은 2012. 10. 19.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공범들에게 주변의 지인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교부하기로 하는 등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소개 받은 지인들을 피해자로 삼아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주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피해액이 합계 약 3,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