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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90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인천 중구 D쇼핑센터 건물 3층 중 900여평을 임차하여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의 개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04. 9. 21. C에게 이 사건 사우나 개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우나 지분 20%를 1억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가 원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4. 12. 20.까지 변제했을 때 위 지분 양도계약은 무효로 하고 2004. 12. 20.까지 변제 못했을 시에는 이 사건 사우나 지분 20%를 양도하기로 특약하였다.

한편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C는 2005. 1. 7.경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2005. 7.경 자금부족으로 그 운영권을 채권단에 넘겨주었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지분 20%를 양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C가 2005. 1. 10. 이 사건 사우나 지분 20%를 대금 4억 5,0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금에는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계약은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법률상 경개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으로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채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