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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35경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자치경찰단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제주시청 방면에서 8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여, 21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한국에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