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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거래 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 및 회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결제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인 성격의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