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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08 2017고단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14: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모텔 808 호실에서, 내연 녀인 I과 술을 마시던 중 위 I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트, 의자, 리모컨, 소 주병 등을 바닥과 벽 등에 집어 던져 벽지교환 등 수리비 308,8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 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