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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5 2019고단11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지하철 C역 내에서, 만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역무원인 피해자 D로부터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때릴 듯 협박하고, 위 역사의 개찰구 앞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들어오는 승객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고, 그곳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내가 바지를 벗어줄까 아니면 너네가 다리를 벌릴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시비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에게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