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읍사무소의 민원담당 사회 복무요원으로 환경보호와 감시지원 업무에 복무하였다.
사회 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14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C 읍사무소에서 근무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224]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12.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5 좋은 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종로 24-1 금하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6]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E과 사회 복무요원으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9. 경 포항시 남구 F 건물 201호에서 포항시 남구 G 건물 5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 고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2016 고단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