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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7가합5682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F 주식회사의 관리인 G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H에 대한 소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와 아파트의 분양 원고(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으며,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 구별 없이 ‘원고’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9. 29.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E 주식회사(이하 ‘피고 B’, ‘피고 C’, ‘피고 E’이라고 하고,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시공사들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J 주식회사는 2006. 9. 29. 피고 시공사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J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A조합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2009. 5. 12.부터 10년 건축-기둥, 내력벽 496,807,105 2 2009. 5. 12.부터 5년 건축-보, 바닥 및 지붕 212,920,796 3 2009. 5. 12.부터 4년 건축-지붕 및 방수공사 49,651,448 4 2009. 5. 12.부터 3년 건축-지정 및 기초, 온돌공사 255,151,050 5 2009. 5. 12.부터 3년 전기소방-수변전설비, 발전설비, 승강기공사 74,162,870 6 2009. 5. 12.부터 3년 통신-자동화재탐지공사 2,445,753 7 2009. 5. 12.부터 2년 통신-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159,853,857 8 2009. 5. 12.부터 2년 전기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