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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4노26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이에 따라 피해 경찰관은 모욕의 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만취해 노상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켜 주려는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빰을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안경이 파손되기도 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