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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6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7:3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휴대전화 만남 주선 어 플 리 케이 션 ‘E’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 여, 16세) 과 3만 4천 원의 화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