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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합17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9세)과 서로 교제했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며 헤어지기를 거부하였다.

1. 2019. 6. 17.자 범행(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17. 18:30경 제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나와 성관계 하면서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구 및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9. 6. 28.자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16:00경 제주시 일원 자신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다가 비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6. 30.자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중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왜 내 감정까지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으로 “그래 내가 너를 통제한다고 그럼 진짜 통제하는 것이 뭔지 보여 주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육지에 있는 사무관하고 이런 상황을 영상통화 시켜주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