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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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17. 2. 15. 피고 명의의 카드대출(상품명 : KB국민 이지론플러스)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한 후 7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기존 체크카드 정보 확인 및 피고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되었다.
원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2017. 2. 17.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수신한 후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정보 및 기존 체크카드 정보 확인 및 피고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되었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및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어, 2017. 10. 12.을 기준으로 한 연체금액은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645,805원, 약정이자 29,079원, 연체이자 116,441원,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8,939,521원, 수수료 94,137원, 연체료 189,794원 합계 16,014,777원이고,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명의 전자거래의 효력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대출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신용카드 역시 피고의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발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16,014,777원 및 그 중 이 사건 대출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합계 15,585,32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자녀인 B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