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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6. 8. 06:5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길 8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341-1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