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6. 8. 06:56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길 8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341-1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