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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1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및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3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피고 K’을 ‘K’으로 고쳐 쓰고, 제1의 마.

항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마. 관련 형사판결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사업 관련하여, 신탁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탁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 아닌 제1심 공동피고 회사의 별도 계좌로 분양대금을 편취받은 등의 범죄사실로, 2017. 5.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광주지방법원 2016고합235, 407(병합), 418(병합), 419(병합), 457(병합), 461(병합), 477(병합), 501(병합), 502(병합), 503(병합), 520(병합), 547(병합), 554(병합), 555(병합), 557(병합), 558(병합), 2017고합2(병합), 11(병합), 48(병합), 65(병합), 126(병합) , 위 O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7. 12. 21. 역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17노283, 487), 위 O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8. 3.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8도746). 3.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선택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C,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