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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의 ‘신주’에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권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에 따른 비상장법인인 을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병의 자녀인 정이 을 회사의 주식을 취득 후, 을 회사가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정은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갑 회사가 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정이 위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정은 위 합병으로 위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정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 제31조의6 제4항 내지 제5항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최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19누6498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들은 소외인의 자녀들로 2003년경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1 생략)[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소외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2 생략)[이하 ‘(회사명 2 생략)’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5 제1항 에 따른 (회사명 1 생략)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였다.

나. (회사명 1 생략)은 2005. 11. 5.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 원고들은 그 무렵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재원으로 배정받은 신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라고 한다).

다. (회사명 2 생략)은 2009. 5. 13. (회사명 1 생략)을 흡수합병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합병신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2.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병으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관련 규정 등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3항 전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의8 제1항 , 제31조의6 제3항 , 제5항 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및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각각 차감하는 방법으로 ‘1주당 합병상장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 해당 여부(제2 상고이유)

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의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 에 따른 합병상장이익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병상장이익 과세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적법 여부(제1 상고이유)

가.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원고들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의 가치가 희석되며 일부 이익이 이 사건 신주로 이전되었고,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유상증자 시 ‘구주의 주주’로부터 ‘신주의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자기이익분여 또는 자기증여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합병상장이익 계산방법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제1항 , 제31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 의 문언상 이를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자기증여분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