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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197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2.부터 2004. 10.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망 C의 상속인들 중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