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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0. 서울서부지밥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김포시 풍무동 소재 현대아이파크 203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동 소재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최근 3년여간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혈중알콜농도 0.200%를 훨씬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으로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무려 0.3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