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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85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8. 12.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은행(이하 ‘D’이라 한다)과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D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B가 2016. 12. 2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G, H과 사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기하여 D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D은 2016. 12. 30. 대출금 260,000,000원을 실행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임차권을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7. 1. 11. 채권최고액 322,4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단으로 전출함으로써 D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D은 실행한 대출금 260,000,000원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기하여 2018. 11. 19. 피보험자 D에게 보험가입금액 286,000,000원[실 손해액은 301,539,056원(= 대출금 260,000,000원 지연이자 등 41,539,056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범위 내에서 피고들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켰다.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76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편취한 대출금 등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