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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합14496

청구이의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B가 그중 1/4 지분에 관하여, E이 그중 3/4 지분에 관하여 각각 1993. 12. 24.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공유하던 부동산이다.

나. 원고는 2011. 5. 11.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소유의 1/4 지분을 매매대금 225,150,000원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15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2011.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당시 매매목적물인 위 1/4 지분에 등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인 각 조세채무를 매도인인 피고 B가 잔금 지급시에 모두 납부하고, 위 1/4 지분에 관하여 마친 F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약정에 따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문제는 매수인인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1. 5. 12.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225,150,000원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의 14,000,000원 및 위 F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비용 명목의 20,000,000원을 더한 총 259,15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