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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182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합자회사 B, C, D, E, F은 연대하여 62,613,384원을,

나. 피고...

이유

1. 피고 G, O에 대한 청구

가. 다툼 없는 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은 소외 Z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물품외상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992. 7. 6. 연대보증인을 피고 합자회사 B, C, D, E, F, 소외 Y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1992. 7. 6.부터 1994. 7. 5.까지로 하는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A이 소외 회사와의 거래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1993. 10. 22.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8305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889,67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2006. 12.경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 이후 27,276,286원을 변제받고 현재 나머지 지연손해금 62,613,384원의 구상금 채권이 남아 있다. 4) 한편, 위 연대보증인 Y은 2013. 11.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G, 자녀들인 AA, AB, AC, AD, AE, AF, AG, X과 대습상속인(2009. 10. 26. 사망한 자녀 AH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AI, AJ, AK가 있는데, 피고 G은 2014.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느단17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 결정을 받고,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느단18호로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 결정을 받았다.

5 이에 따라 2순위 상속인인 AA의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AB의 자녀인 피고 M, AD의 자녀들인 피고 N, O, AE의 자녀들인 피고 P, Q, AF의 자녀인 피고 R, AG의 자녀들인 피고 S, T, X의 자녀들인 피고 U, V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