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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8고정2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외 9필지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인 ‘E’ 시행사인 F의 대표이자 같은 건물 G호의 소유자로서, E의 구분소유자인 H에게 위 건물 중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의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위임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4.경 위 ‘E’을 낙찰 받은 R의 실대표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 부터 유치권 분쟁에 개입하여 점유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경비용역’ 동원 의뢰를 받고, 경비용역 동원을 총괄한 자이다.

S, T, U은 R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V은 R 직원인 W으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은 피고인 C로부터 폭력사태 등에 대비하여 동원된 경비용역이다.

AS은 2012. 8.경 위 ‘E’을 공매 받았으나, 43억 4,635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F이 E 주차장에 철재 휀스를 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재까지 위 E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운영하는 R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R이 위 E에 관하여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F의 관계자를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등 유치권을 상실시켜 이후 권리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F 직원들이 점유하고 있는 E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R의 직원인 S, T, U과 V을, 피고인 C는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을 각각 2018. 5. 14. 07:00경 위 E 앞 노상에 소집하고 스카이 크레인을 대기시킨 후 E에 공동하여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사람들은 F 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