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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938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3.15.(54),770]

판시사항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MOZART라고 기재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출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생존자를 의미하고,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 또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제6호, 제11호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9. 30.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중 문자 부분 "MOZART"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모짜르트의 영문 성명과 동일한 것으로, 모짜르트와 특정한 관계가 없음에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모짜르트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고, 또한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사용하여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케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선린관계 및 신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저명한 고인 또는 그 성명 등의 상표화 등 상업적 사용권한을 가진 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본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이나 국제신의에 반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으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생존자를 의미하고, 본원상표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됨으로써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타인의 상품 표장으로서 인식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거나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 또는 같은 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242 판결,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같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출원 전에 "MOZART"를 포함하는 상표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27류에 출원·공고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선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가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